[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증가를 우려해 대전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12월부터 시작하지만 올해는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평년보다 일찍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별적 음주단속 실시 모습 [사진=대전청] 2020.02.19 gyun507@newspim.com |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20시∼02시)에 대전경찰청 주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로 전년과 비교해 18.8%가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 기준, 오후 8시부터 0시 사이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체 44%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해제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경찰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전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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