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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 2022-1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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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A씨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있는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판단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조카 등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는지, 취득한 자료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됐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기밀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던 시점에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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