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1사1라이선스 규제, 생보사가 손보상품 영업하는 것 아냐"

기사등록 : 2022-11-20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화 보험을 판매한다면 자회사로 만들어야
보험협회 민원처리 관련 내용 금융감독원과 논의 중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을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해 '펫보험'이나 '미니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각 1개사씩만 진입할 수 있는 규제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방안 발표 이후 생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특화 보험을 판매한다면 자회사로 만들어야 하고, 이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생보사가 손보사의, 손보사가 생보사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액단기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완화됐고, 신청이 저조한 것이 문제라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사들의 활성화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화 보험으로 예시를 든 펫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이지만 펫보험은 (반려동물 관련) 전체를 보장해 성격이 다르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에는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민원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원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민원 관련 금감원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주요 민원은 금감원이 맡고, 단순민원은 협회가 맡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민간인 보험협회보다 금감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겠지만, 현재 금감원이 보험 관련 단순 민원도 담당하면서 민원이 쌓여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보험사들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금감원과 공감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