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수억원이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기 전까지 법리적으로 돈의 보관 방식을 문제 삼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돈다발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근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을 처음 압수수색했을 때 다량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 후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여원을 확보했으며 일부 봉투에는 특정회사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돈다발에 대해 "부의금과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현금으로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돈다발의 출처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면서도 부정할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돈의 출처를 규명하기 전까지 자택에 돈을 보관한 것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은행 이자 등을 생각했을 때 굳이 자택에 돈다발을 보관한 것은 부정한 돈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봉투에서 회사 이름이 발견됐고, 정치자금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의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닌지 돈의 출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정치자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택에 뒀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판기념회 후원금의 경우 공식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노 의원 주장대로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일부가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면 증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액수 제한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 참석자가 후원 명목으로 고액을 전달했더라도 자체적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 이상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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