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중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의 징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21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10.20 dedanhi@newspim.com |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달한 요청문에서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세 가지다.
간사단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은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이날 오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전 공지를 통해 "이날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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