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반포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서 법원이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조합원 A씨가 서울 반포동의 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28일 조합장 선출을 안건으로 3월 16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조합장 선거에 B, C, D가 각 입후보했다. 재건축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으로 우편에 의한 투표만 실시하되 우편투표는 직접 제출, 우편발송, 팩스전송, 전자메일송부,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한다는 점과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3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결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 당일인 3월 16일 갑자기 D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저는 지금 조합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며 "D후보에게 기표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들은 오늘 총회장에 꼭 참석하여 서면결의서 철회의사를 밝히시고 현장 투표용지를 받아 B후보를 찍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560명 중 1984명이 총회에 참석해 B후보 854표, C후보 754표, 무효·기권 380표가 나와서 B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조합원 A씨는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B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984명 중 1780명은 서면결의서 제출로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그 중 상당수는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으로 제출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이를 종이로 인쇄한 뒤 다른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은 기표내용을 사전에 집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밀투표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거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비밀투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비밀투표에 의해서 보장하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총회 직전 D후보가 돌연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기존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여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던 점, 투표 결과 B가 근소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점 등에 비춰보면 B가 기존 조합장으로서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기표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D가 이 사건 총회 당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D에게 기표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B에게 투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역시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B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에는 비밀투표의 원칙, 투표의 방식 및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부분에 관해서는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 단체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임원 지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도 적절치 않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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