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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기사등록 : 2022-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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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저서를 직원들에게 돌린 지방공기업 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4월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시장의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저서 60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전 시장 재임 때 명예퇴직한 뒤 해당 공기업 임원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내달 1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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