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해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해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압수한 불법 시서스 제품과 금품[사진=서울시] |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대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은 시서스 정 생산 시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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