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인 2023년 고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5~8.4%까지 떨어진다.
정부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6~69.0%로 되돌릴 것이라서다. 이와 함께공시가격에 기반하는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도 수요자인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납세자와 납세액을 맞추는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산세 산정시 45%를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사진=국토부] |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보유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각각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하향 된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하향을 결정하면서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은 평균 올해 보다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하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있을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