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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피니티·안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 2022-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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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심 결심 공판…1심과 같이 1년 6개월 구형
"8000억원 투자손실을 이익으로 둔갑하려다 실패"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검찰이 교보생명과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였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23일 오전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3년내 기업공개(IPO)를 하는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IPO가 늦춰지자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안진을 통해 1주당 40만9912원을 책정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신 회장은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추징금 1억2670만원도 함께 구형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네 차례에 걸친 2심 공판에서는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모든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로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가격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는 안진 회계사에 평가방법에 따른 풋옵션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 가치평가를 주도했고,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에 시나리오별 풋옵션 계산 결과를 확인해주면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사들의 일탈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회계사회는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원하는 풋옵션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하며 '조치없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244통의 이메일과 컨펌이메일, 결정이메일 등을 모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는 자신이 확인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을 했을 뿐 한공회의 최종 '조치없음' 판단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회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무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재판부 판결의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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