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6단체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서울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된 바 있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의] |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다"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어 경제계는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다.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고, 상속세제도 공제대상, 공제폭, 사후관리 요건 등에서 기업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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