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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서 동생들에 승소

기사등록 : 2022-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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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등 공개하지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명단 공개를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4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2022.04.08 204mkh@newspim.com

앞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일부 조문객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정 부회장이 방명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에 치룬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편을 들어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방명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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