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조사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 처리에는 마음을 모았다.
국회는 2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24일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45일간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하자고 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오후 2시30분으로 순연됐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로,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대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되 질의를 마약수사담당의 장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합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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