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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에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압박…위반시 허가취소·형사처벌

기사등록 : 2022-1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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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거부시 업무개시명령 발동가능
초기 강경대응 의지 시사…"국민께 양해 구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28일 국무회의 또는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거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상 처음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운송개시명령에도 운송 거부를 유지하면 화물업 운송 사업자 허가가 취소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원 장관이 언급한 운송개시명령의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30일을 거쳐 허가 취소가 내려질 수 있다. 노란색 번호판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여하는 화물화물운송종사자격 역시 30일 정지를 거쳐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운송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 등 운송중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이 품목 확대는 어렵지만 3년 일몰 연장을 결정했음에도 화물연대가 무리하게 운송거부에 들어갔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에는 초기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 장관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또는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착수했다"며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어느 운송사, 어느 차주인지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진행될 경우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44만명의 화물운송 종사자 중 운송거부 참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내린다기보다 화물연대가 투쟁 전략에 따라 특정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정이 구체화되면 법률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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