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4040억원을 가져갔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왜곡"며 성남시 이익이 5503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가 시장 재직시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택지분양사업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이익 비교표. [사진=민주당 당대표비서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여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원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대표비서실은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원"이라며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원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대표비서실은 "성남시와 민간의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며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원과 1공단 조성비용 2516억원 등 4383억원으로 사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민간 이익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 이익 3583억원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원"이라며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비서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 시켰다"며 "공공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었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대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며 다수 언론은 민간 이익분이 404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3.7으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비율이 아닌 확정금액으로 사전이익을 확보하는 경쟁입찰공모를 냈고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성남시의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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