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켜 자동차 677대에 피해를 낸 출장세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파기되며 관련 사건이 다시 1심부터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직원 A(31)씨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 판결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1심 재판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했는데 합의부가 심리했다며 절차적 오류가 있어 단독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돌아가 단독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9분께 출장 세차를 위해 방문했던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타고온 승합차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그 안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출장 세차 업체대표 B(3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5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으로 1심에 대해 항소했으며 A씨와 C씨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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