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됐다.
현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대전시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육교직원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사진=대전시의회] 2022.11.25 jongwon3454@newspim.com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보육교육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육교직원은 그에 걸맞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기에 본 조례가 꼭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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