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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만배와 수십억 돈거래 한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2-1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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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10월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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