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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기사등록 : 2022-1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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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페이스북에 "오해 풀기 위해 명칭 바꾸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손해배상소송 남용제한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냐"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다.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족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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