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다.
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조사대상은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다. 조사는 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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