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둘째,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이어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번 사태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우려되는 여러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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