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공수처,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 2022-11-29 13: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4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유우성 씨는 탈북자 1호 공무원으로 2011년 서울시에 채용돼 복지과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3년 1월에 간첩으로 몰려 국정원에 체포됐다. 그러나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2020.06.10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2010년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유씨를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공소를 제기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본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했으나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부터 7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계속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내지는 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검사이자 유일한 현직인 A검사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또는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은 지난해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공수처는 본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소인과 북한인권단체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및 고소인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기록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존중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