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근 논란이 된 수지구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용인시청.[사진=용인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9만9074㎡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로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안전,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유해 전자파의 위험성 등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해 지난 8월에 2주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최초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설립승인 조건 비율(3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송전선로 매설 관련 '포장된 도로는 신설·확장·개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 시행령을 어기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허가 취소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에 일부 공사에 대한 기간 변경, 주민 안전문제 재점검과 전자파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사업시행사는 사업지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죽전시민연대 및 종교시설 등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업자는 보완서를 통해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미루고 구간이 중복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 측은 당초 1.2m로 계획된 선로 매설을 2m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시 측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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