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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