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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사후에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제외 '합헌'

기사등록 : 2022-1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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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영진 등 4명 재판관 "자녀로서 부모 합장 못해"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할 경우 합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부분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을 열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자의 자녀로, A씨의 부친은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씨의 모친은 남편이 1951년 6월 27일 사망 뒤, 1962년 4월에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부친 사망 당시 모친이 배우자였기 때문에 부친과 함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A씨는 합장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해당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심판 대상인 된 해당 법률은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며 A씨에 해당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와 합장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재혼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초로 판단했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를 안장 대상자와의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로서는 부모를 합장할 수 없게 되므로 안장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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