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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법규 위반 주유소 270곳 적발…입건·과태료·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2-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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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등 총 720건 처분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주유소에서 소방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2.11.30 ye0030@newspim.com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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