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타율적 규제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데 이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세부과제를 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기존 10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한편 대전 아웃렛 화재,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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