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6· 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보선 당시에는 이 후보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 DB] |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보선 당시에는 이 후보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김 실장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중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윤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연고가 없는 계양에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다"고 홍보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김 실장은 선거 운동 중인 5월 23일 이 후보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25년'과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실장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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