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30일 저녁 5시30분(한국시간)부터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 등재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최응천 청장은 "저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으로서 위원회가 '한국의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대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써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2003년 무형유산협약의 정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국제협력의 의지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무형유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끝으로 "특히 '한국의 탈춤'을 등재로 결정해 주신 위원국 여러분과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사무국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이번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하고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모로코 왕국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종합예술인 '한국의 탈춤'은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객의 동조나 야유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적극적인 소통 방식에 포함한다.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12월6일 '한국의 탈춤'을 202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 3월31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에는 다등재국 심사 제한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2022년에 심사대상에 선정됐다. 등재 신청서 평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 지난 1일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최종 결정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의 탈춤' 등재는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3호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류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류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73호 가산오광대가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3호 퇴계원산대놀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42호 예천청단놀음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37호 김해오광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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