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와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이날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대해 여아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2~3년 동안 합시적으로 법안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이 미래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62조원으로 추계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초중등 관련 예산을 대학예산으로 투입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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