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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오늘 최종 결론

기사등록 :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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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활주로 착공 늦어지면서 계약 만료 시기 두고 분쟁
1·2심은 인천공항공사 손 들어줘..."계약 만료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의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 364만㎡(110만평)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양측은 2002년 협약 당시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클래식코스와 레이크코스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 스카이72]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스카이72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만료는 '5활주로 착공 시기'라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 협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에 나섰으나 스카이72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골프장 영업은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공사가 최종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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