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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美 IRA·탄소국경제도 등 글로벌 통상 안건 논의

기사등록 : 2022-12-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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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지리표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을 기반으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IRA,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1.18 photo@newspim.com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에 이어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로 꼽힌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했다.

한국측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해 한국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EU 역내 기업과 대 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고 WTO·한-EU FTA에 합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는 결정문도 채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서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EU 시장에서도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돼 향후 국내 농수산물의 대 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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