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규정돼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해 전부 개정됐다.
대전소방본부 로고. [사진=대전소방본부] 2022.09.16 jongwon3454@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와 겸직금지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변경 등이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은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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