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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영장심사…'檢 서해 피격' 수사 분수령

기사등록 : 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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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 전 실장, 군·해경 업무 최종결재권자"
영장 발부 여부 따라 文 수사 가능성 열려
文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보고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이번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피격 사건의 첫 번째 변곡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이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혐의 소명을 기본 전제로 하는 데다, 당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일각에선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번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서해 피격 사건의 두 번째 변곡점이자 그의 '윗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실종되고 피격, 사망,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을 군과 해경 대응의 최종결재권자, 즉 검찰은 현재까지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닌 서 전 실장의 독단적 행동일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감사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검찰 수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실장 등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연 발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된 것"이라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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