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메들리나 경음악을 재생하더라도 손님이 없다면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한음저협) 회원들이 한음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과거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들인 회원들과 음악저작물 사용업소인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주들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기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됐는데, 이때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일부 한음저협 회원들은 한음저협이 사전 의견수렴절차 없이 사용료 분배방법을 개정해 불공평한 사용료 분배를 초래했고,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해 분배받은 사용료의 차액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음저협은 로그데이터 왜곡 현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를 통해 공회전 문제를 발견한 다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정 승인을 받고 내용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등 절차를 따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사 결과 노래연습장 등의 노래반주기를 통한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단일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이 매우 적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한 문체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형식적 심사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한음저협 정관 규정은 분배규정을 개정할 때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개정 이후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자 3회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해당 분배규정은 1988년 제정된 이후 2014년까지 약 13회에 걸쳐 개정됐는데, 한음저협으로서는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배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 등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음저협이 위탁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분배규정 개정은 메들리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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