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22-12-02 11: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인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8명 중 신 전 대표를 포함한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인력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yooksa@newspim.com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1400억대 부당이득 챙기고, 140억원가량 배임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고객정보 유출한 사실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정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다만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