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주가 반등 성공한 위메이드, 공매도 잔고 급감+기관·외인 '사자'

기사등록 : 2022-12-02 13: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도 투자자들 집중 매수
서울중앙지법,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 시작
위메이드 "후속 조치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 부당"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위기로 최근 주가가 폭락한 위메이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위메이드는 공매도 잔고가 반토막이 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주가하락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향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19% 오른 3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위믹스 사태가 발생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40% 이상 폭락한 이후 저점(3만2200원, 11월 28일)에서 20% 가량 반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반등 기간 동안(11월29일~12월1일) 기관과 외국인은 위메이드 주식을 각각 71억원, 25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전일 22만주(82억원)를 집중 사들이면서, 위믹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손절매가 아닌 집중 매수를 선택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50% 가량 급감해 이목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매도 잔고가 낮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1월 17일 873억원에 달했지만, 주가가 저점을 찍은 날인 같은달 28일에는 49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7거래일 만에 공매도 잔고가 50%나 줄어들면서 위메이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상장했는데, 전날인 27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3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위메이드의 주가가 '위믹스' 상장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태여서, 이미 시장에선 위믹스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시 호재에 작용해 주가는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주식 가치나 공매도 등 주변 상황을 볼 때 추가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산하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오는12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yoh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