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각종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며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
그는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검증·감정제도의 지속적인 연구와 양형심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 영상재판도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됐다"며 "지난 1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법정이 설치돼 보다 안정적으로 영상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했던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 주요 안건은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2023년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2023년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적절한 활용 방안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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