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의결…與 "입법 폭거"

기사등록 : 2022-12-02 15: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
與 "민주, '언론판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2일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고성과 발언 중단 등이 이어졌고, 장내 소란 끝에 결국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왜 압도적 다수여당일 때는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냐"며 "지금의 방송법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파성을 배격하기 위한 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공영방송이 여러 개씩 있는 경우도 없지만, 강성노조가 방송사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구미에 맞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해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동안 손 놓고 있던 법안을 정권교체 되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혐오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제까지 '머릿수가 진리' 인 듯 폭주할 것인가? 말로만 정의를 앞세우는 '무늬만' 민주당은 차라리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