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교원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B대학은 2007년 경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한국지원사업(HK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 업무를 수행할 HK교수 총 12명을 임용했다. B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인 2017년 9월 1일자로 5명의 HK교수를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해 임용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열린 B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B대학이 5명의 HK교수를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해 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발표 자료를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당시 총회에는 B대학 소속 교수 61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B대학 임용심사업무 담당자 C씨 등도 A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법성이 없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대학은 A씨의 형사·민사재판 중인 2020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견책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원고의 발언과 이메일 발송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교수 전환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대학 전임교수 등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사실을 적시한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원고가 교수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했다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함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원고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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