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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화물연대 노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9건 조사…7명 검거

기사등록 : 2022-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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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며 그 중 7명(4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쏘아 차량 앞유리 및 안개등 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에 대해 화물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뒤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2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체포했다.

 

쇠구슬에 맞은 화물연대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 [사진=부산경찰청] 2022.12.04 ndh4000@newspim.com

 

조사 결과, 이들에게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전날(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 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가 하면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들의 화물운송 시 안전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비조합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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