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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피의자 3명 추가 입건

기사등록 :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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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상민‧김광호 포함 피의자 총 21명 확대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 영장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건의 피의자로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용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 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12상황팀장은 당일 상황실에 112신고처리 및 사고 후 구호조치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입건됐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용산보건소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이다.

김 대변인은 동묘영업사업소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동묘영업 사업소장의 입건 사유는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라며 "사업소장이 이태원역에 위치해 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사업소장은 이태원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전화로 상관에게 '무정차'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지시를 받은 사업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다시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난안전법상 경찰보다 소방 혐의가 무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보건소장의 도착시간 허위 기재에 대해선 "본인의 도착시간을 본인이 허위로 기재했다"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참사 당시 소방 순찰조 3명이 해밀톤 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 서장은 "해밀톤 호텔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방서장의 얘기는 단순부인으로 보고 있다. 혐의사실 단순부인"이라며 "해밀톤 호텔앞 안전근무 지정된 직원들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문에는 순찰근무와 안전근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안전근무는 명확히 해밀톤 호텔 앞이라고 지정해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했다거나 신고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자료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입건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 주 첫 조사에 이어 김 청장의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수사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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