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2일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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