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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