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6 15:3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전문 4만6206개사·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