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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주택가격 9억 이하"

기사등록 : 2022-1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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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에 한해 이용 가능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 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초부터 1년간 보금자리론 확대 방안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한다.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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