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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드코로나 시동] 중국도 위드코로나 막차 합류

기사등록 : 2022-1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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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 자가 격리 허용, 핵산검사 완화
전염병 갑류 관리에서 을류 전환 검토
식당 서비스 업소 영업 전면 정상화
'치사율 감기보다 약해'. 주민 안심 전력
개인방역 강조, 코로나 치료약 구비 권장
여행 자유화 항공 기차표 주문 폭증
'곧 단체여행도 자유화', 전문가 예측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엄격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을 풀고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들은 감염시 자가 격리 허용, 도시간 이동시 조건부 격리 폐지, 검사 회수 축소 등 핵산 검사 요구 완화, 고위험 지구 축소, 주거지 봉쇄 완화 등 코로나 방역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 코로나 방역, 전염병 갑류서 을류 관리 전환 검토

도시들은 유동인구 통제 해제와 핵산검사 제도 개선 등 동태청령으로 불리는 고강도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수시로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국 방역 전문가들은 최근의 방역 완화조치가 내용면에서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의 갑류 전염병 관리에서 을류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며 당국이 실제 코로나19 방역을 실제 을류 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을류 관리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와 같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강도 방역정책의 상징으로, 3년에 걸쳐 거의 중단돼온 중국내 단체 관광도 조만간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단체 관광 허용 조치도 멀지않아

많은 성시들이 도시간 인구 이동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베이징과 하이난성 대부분 도시들이 3일~5일 자가 격리 규정을 해제하고 인원집중 지역을 피한다는 조건으로 도착후 자유활동을 할수 있게 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이난성의 하이커우와 산야는 외지로 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 이전에 5일간 자가 격리했던 규제를 풀고 72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만 있으면 관광지와 식당, 서비스 업소를 지유롭게 출입할수 있게 했다.

전국 대부분 도시들이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완화하고 사실상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나서면서 항공표와 기차표 호텔 예약 주문이 폭주하고 증시에서는 소비 관련주가 핫한 투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시가 6일 핵산 검사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나선 가운데 시내 한 핵산 검사소가 주민의 빌길이 뚝 끊긴 채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2.12.06 chk@newspim.com

 

강압적 격리 봉쇄 통제도 대폭 완화

베이징과 광저우 선전 충칭 청두 등은 밀착 접촉자의 경우 자가 격리 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부분 도시들이 지하철 시내버스 이용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베이징시는 감염에 따른 봉쇄를 개선하고 야전 병원 강제 격리 관행도 완화했다. 코로나 양성 출현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 한동 또는 단원 전체를 봉쇄했으나 이달부터는 해당 가구만 봉쇄하고 감염자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가 격리 치료를 할 수 있게했다.

또한 베이징도 중국내 타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들어 올때 기존에는 5일 정도 격리해야 했으나 격리를 철폐했다.

해외 입국자 격리는 11월 11일 국무원이 코로나 방역 20조 개선 조치를 발표한 이후 기존 10일에서 8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해외 격리도 추가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 베이징 식당영업재개 핵산완화

6일 베이징시는 11월 19일 이후 중단했던 음식점 매장 영업을 비롯해 일부 서비스 업소 영업을 정상화했다. 사무 빌딩 출입도 허용돼 기업 종사자들은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시 당국은 이에맞춰 6일 부터 핵산검사 요구도 대폭 완화했다.  베이징 수도공항과 일반 오피스 및 상무 빌딩 출입과 마트 슈퍼 등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도기 기간을 설정, 음식점과 서비스 업소, 햑교와 병원 등 일부 장소 출입시에는 48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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