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12.07 jsh@newspim.com |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원을 초과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된 조치"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같은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위협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같은 ILO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노동자 파업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을 침해하고 있다며 ILO 사무총장과 UN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 추가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2.12.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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