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내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7 hwang@newspim.com |
이 원장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임팩트가 없는지를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투자한 분들이 어디선가 돈을 빌리거나 레버리지를 했을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소비자들의 피해 부담이 커지는 것 비슷하게 결국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깜깜이 초과 공시로 문제가 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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