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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상장폐지

기사등록 : 2022-1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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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4대 거래소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시장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추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현저한 손해발생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효력을 정지시킨 뒤 본안사건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대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에서 16차례에 걸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모두 오류가 발견됐다"며 "과연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유통량을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고 그와 함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로 얻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가려내는 것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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